'이것은 착각인가 절도인가'‥생수병 가져간 '황당' 옆집女
작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A씨는 현관문 앞에 배송된 생수 택배가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이웃에 사는 한 여성이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웃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혹시 착각하고 생수를 가져간 게 아닌지" 물었다는 A씨.
그런데 이웃 여성은 자꾸만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제가 1시간 후에 외출하니, 문 앞에 다시 놔 달라'고 말했지만 응답이 없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직접 CCTV 속 여성의 인상착의와 호수까지 확인한 뒤, 이 여성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택배를 집 앞에 방치한 주인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액 사건임에도 경찰은 '여성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그제 잠복 끝에 이 여성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체포 다음 날 새벽 3시 40분, 이 여성은 A씨와 합의를 하려는 듯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생수 금액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당신의 절도로 인해 저와 여러 경찰들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며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단 건 아니지만,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냐"고 반문한 겁니다.
A씨는 "물품을 시켜놓고 퇴근 후 다른 지역에서 긴급 보수수리 요청이 들어와 문앞에 두게 됐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없겠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그냥 법대로 처리해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하라"거나 "합의하지 말고, 재판에 넘겨지면 꼭 엄벌 탄원서를 내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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