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철도지하화특별법 국회 통과, 4호선도 해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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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환영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하 시장은 "지난 9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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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환영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하 시장은 "지난 9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시에 따르면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42조원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것으로 하 시장이 주장한 방식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을 펼치며 힘을 합친 덕분"이라고 시민에게 공을 돌렸다.
시는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현재 금정역복합개발 등 모든 사업을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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