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송정 저수지 살인사건’ 19년 만에 재심 확정

김애린 2024. 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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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정씨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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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박준영 변호사 SNS 캡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 검찰이 무기수 66살 장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 트럭을 고의로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정씨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장 씨 측은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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