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자동 계약해지 조항 삭제해달라”

김민혁 2024. 1.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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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관행을 바꿔 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자동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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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관행을 바꿔 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자동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휴직한 교원이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애초에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바로 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재임용에 영향을 줄까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게 전교조 설명입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장 직권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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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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