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무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경 사건브로커 징역 5년 구형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11.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수마 무마와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경 사건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로부터 돈을 받고 친분이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성씨에 징역 5년·추징금 15억 3900만 원 구형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검찰이 수마 무마와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경 사건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2시 30분 형사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2)·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성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 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8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로부터 돈을 받고 친분이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탁씨는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기 위해 성씨 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씨가 탁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탁모씨 변호사 선임비를 추징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씨가 탁씨의 동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탁씨의 변호사 선임비로 쓴 것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씨 변호인 측은 탁씨 측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실제로 성씨가 그 돈을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추징금에서 빼야한다고 반박했다.

성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간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비참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탁씨한테 받은 돈은 탁씨 동생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돌려줬다. 돈을 받아 변호사 선임만 도와줬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사건브로커 성씨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 청탁, 관급공사 수주 비리와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광주찰청과 광주경찰청장 출신 현직 치안감 자택, 광주남부경찰서, 장성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