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 관장 사법질서 훼손…법정밖 소모적 공방 없길"

성주원 2024. 1.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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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재배당 여부가 검토됐지만 서울고법이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인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원고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온 현 재판부를 일관되게 신뢰하고 있으며, 신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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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지 결정,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
"신속한 결론 바라…재판부 변경할 이유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재배당 여부가 검토됐지만 서울고법이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원고인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원고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온 현 재판부를 일관되게 신뢰하고 있으며, 신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피고 측이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고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송 경과를 왜곡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 소모적 공방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추가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춰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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