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김태희 기자 2024. 1. 11. 17: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윤길 피고인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청탁이 이뤄졌다는 당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사업자가 뇌물을 주려고 하자 바로 반환해 뇌물 수수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시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