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SMR에 맞는 규제개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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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전형적인 인허가 사업이다. 지금까지 대형 원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인허가 요건을 소형모듈원전(SMR)에 맞출 필요가 있다."
강 상무는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에 따르면 대형 원자로 시설로부터 반지름 20㎞ 이상 30㎞ 이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은 SMR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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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허가 대형 크기에 맞춰져 있어
“정부의 비용 지원도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원전은 전형적인 인허가 사업이다. 지금까지 대형 원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인허가 요건을 소형모듈원전(SMR)에 맞출 필요가 있다.”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SMR 인허가 규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상무는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에 따르면 대형 원자로 시설로부터 반지름 20㎞ 이상 30㎞ 이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은 SMR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SMR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상무는 또 SMR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상무는 “SMR은 향후 철강이나 화학 산업단지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며 “미국 에너지국은 뉴스케일(Nuscale) 초도 사업에 14억달러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40여년간 중국과 미국 등 원자로 34기를 공급한 전문 원자로 제조업체로 현재 국내서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한수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부터 미국의 뉴스케일로부터 SMR에 대한 제작성 검토 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현재 제작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용역도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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