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된 영아 살해…‘대전 영아 살해’ 친모 징역 5년
[앵커]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대전 영아 살해'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생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여성.
5년 전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나 양육수당 등 여러 제도와 사정을 고려하면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보이지 않고, 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이 홀로 출산을 감당했으며, 긴급체포 직전에 경찰서에 자수하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한 달여 뒤 집 인근 강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입양을 보내려 했지만 절차상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6년 경기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또 다른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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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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