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관 채용기준 변경안, 여성에 불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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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2027년도부터 적용할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소방청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2027년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평가가 강화되고 남녀간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돼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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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해 실시하기 때문에 女에 불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이 2027년도부터 적용할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소방청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2027년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평가가 강화되고 남녀간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돼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소방청은 "2027년부터 체력평가에서 남녀 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방관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통합시험의 경우에도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채용은 건축, 전기, 화학, 심리상담 등 일부 전문분야 경력 채용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작년 신규 소방공무원 전체 모집 인원 1560명 중 통합 채용 인원은 102명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은 2027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으로,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통합채용 체력평가에서 남녀 동일 평가기준이 적용되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며 "통합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불리점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또 채용시험에서 체력평가의 비중을 기존 15%에서 25%로 강화하고, 체력평가 종목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 대응이라는 소방업무 직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체력시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평가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부터 체력평가 비중을 15%에서 25%로 강화했다"고 했다.
체력평가 종목 변경에 대해서는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및 국내사례를 비교 분석해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기초체력 위주의 개별 6개 종목을 측정했는데, 직무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6개 종목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이다.
개선안은 왕복오래달리기 1종목을 제외한 5종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5가지 종목은 계딴오르내리기, 끌고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이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며 "2019년 10.0%였던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23년 16.9%로 증가했으며,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3년 기준 10.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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