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형제 2심 징역 15년·12년

박솔잎 2024. 1.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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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7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에서 일하며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41살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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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7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에서 일하며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41살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과 10년의 형량을 더 늘리는 동시에, 한 명당 약 332억 원씩을 추징하고, 이 중 50억 4천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이들이 93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더해지며, 항소심 공판에서는 횡령액은 614억 원에서 70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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