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의혹 제기됐던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곽현수/abroad@ytn.co.kr 2024. 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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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말을 인용한 한국경제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 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YTN 곽현수/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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