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반대로 전북만 빠졌던 ‘고1 학력평가’ 올해부터 치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첫 학력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던 전북에서 올해부터 고교 1학년 3월 학력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고교 학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맺은 단체협약에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것을 정면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북 지역 고교 1학년들은 2021년부터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전교조가 “고교 입학 직후부터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단협에 이런 내용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세종·경남·강원·제주·전남·충남·대전 등 7곳도 전교조와의 단협에 진단 평가를 지양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시험을 치러왔는데, 전북만 금지 조항이어서 그동안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학부모와 교장들은 “학생 수준에 맞춘 수업과 진학 지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작년에는 전주 시내 고교 28곳의 교장들이 “전북 고1 학생들도 3월 연합 평가를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 시험이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래 맺지 않았어야 할 그런 협약(학력평가 등)들은 이번에 전부 정리할 계획”이라며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단협 내 독소 조항을 대폭 고칠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시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등 학생 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국외연수 선발 기준에 근무평정은 반영하지 않고, 전교조 전북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추천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 역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서 교육감도 선거 때 진보 교육을 내세웠지만, 전교조의 지나친 요구와 간섭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단체협약 갱신 요구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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