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에 피해자들 "고작 금고 4년이라니…"

이미령 2024. 1. 11.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1일 제조·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을 두고 "다행이지만 아쉬운 형량"이라며 이들 기업의 제대로 된 배·보상을 촉구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는 "가해 기업은 이제는 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가해기업·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해야"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1일 제조·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을 두고 "다행이지만 아쉬운 형량"이라며 이들 기업의 제대로 된 배·보상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검찰의 구형량도 솜방망이인데 (선고는) 그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씨는 "내 아내는 2008년 숨이 안 쉬어진다며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 1개월을 중환자실을 전전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1천8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금고 4년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로 1995년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을 잃었다는 이장수씨는 "건강하게 태어난 갓난아이를 하루 만에 집에 데려와 구석 방에다 두고 골목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문도 닫아뒀다"며 가해 기업을 향해 "양심선언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줘라"라고 외쳤다.

이들은 가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을 지고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 물질로 우리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의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과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는 "가해 기업은 이제는 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엄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합리적 배·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 hwayoung7@yna.co.kr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