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기여 기대"

최다인 기자 2024. 1.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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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를 차게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시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할 경우 가해자에게 부착을 지시할 수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지난해 총 1040건의 스토킹 112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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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피해자가 법원에 부착 신청, 수사 과정서 재범 방지 기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를 차게된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시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할 경우 가해자에게 부착을 지시할 수 있다.

부착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유지 가능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행위자에 대한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며, 피해자에 접근한 경우 112에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강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판결 시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 반면 이번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지난해 총 1040건의 스토킹 112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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