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밟고 혼자 사는 여성 집 훔쳐본 男, “스토킹 죄 성립X”…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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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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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1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그의 차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경찰은 다만 A 씨에게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선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정의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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