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부리던 지적장애인 '살인도구'로 쓴 40대[종합]

최기철 2024. 1.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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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살인의 도구'로까지 이용한 40대 모텔주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11일 A씨(44)를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5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전전하던 B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해 친가족 처럼 여기며 전적으로 따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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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네 여자친구를…먼저 죽여라"
임금도 안 주고 장애인수급비 마저 뜯어
검찰, '살인교사·근로기준법 위반' 구속기소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살인의 도구'로까지 이용한 40대 모텔주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11일 A씨(44)를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차 관리요원으로 고용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시켜 80대 건물주 C씨를 살해하고, B씨가 받아야 할 장애인 수급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C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C씨가 A씨의 재개발 조합장 선출을 반대하고, 모텔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A씨는 2023년 8월 B씨에게 C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할 것과 범행 장소, C씨의 동선 등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교사했다. 범행 예정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 방향도 돌리라고 했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사무실로 출근하는 C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범행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지시 전부터 B씨에게 'C가 너를 ○○○○라고 욕한다', 'C가 네 여자친구를 ○○했다'면서 적대감을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무렵에는 'C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며 C씨의 심리를 지배(가스라이팅)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B씨에게 모텔과 주차장 관리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주차박스에 살도록 하면서 장애인수급비를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5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전전하던 B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해 친가족 처럼 여기며 전적으로 따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직후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B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없애는 한편, B씨를 강릉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일 뿐이다. C씨와는 동업관계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B씨가 경찰 회유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검경 협력으로 12월 A씨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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