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정부에 中 양극재기업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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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의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중국 양극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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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의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중국 양극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정까지 6∼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무역위의 판정 전 양국 기업 간 로열티 지급 등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무역위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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