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년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 재심 결정

홍민기 2024. 1.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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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에 고의로 추락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은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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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검찰이 무기수 66살 장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에 고의로 추락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은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장 씨 측은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장 씨 측은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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