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오현주 기자 2024. 1.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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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11일 밝혔다.
약 120년간 영등포를 관통해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부선이 지하화 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는 대방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철도 3.4㎞ 구간이 지하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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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11일 밝혔다.
약 120년간 영등포를 관통해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부선이 지하화 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는 대방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철도 3.4㎞ 구간이 지하화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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