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국민 상대 독성시험"

여현교 기자 2024. 1.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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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많이 신고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을 한 사건이라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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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많이 신고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을 한 사건이라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2년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을 상대로 장기간 진행한 독성 시험이라며 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상 및 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으로 지원 대상이 된 피해는 5천600여 명, 이 중 사망자는 1천200여 명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소지혜)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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