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17번'이나 긁었다…훔친 카드로 기분내다 노래방서 붙잡힌 40대

김송이 기자 2024. 1. 11.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돈을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지막 결제 장소인 편의점에 도착했다.

10분 만에 해당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은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훔친 신용카드로 돈을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지막 결제 장소인 편의점에 도착했다.

10분 만에 해당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은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피해자는 "지금 'OO 노래방'에서 결제했다고 문자왔다"고 다급하게 알렸고, 경찰은 편의점 인근 노래방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범인은 쫓기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검거된 남성은 40대로, 카드는 무인점포 분실물 상자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만 8만원을 결제한 범인은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 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