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8천만 원 미지급 피소…"애 아빠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

곽현수 2024. 1.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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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인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 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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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인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 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씨는 여성신문에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못 받았고,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석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성 씨의 현재 아내 인민정 씨는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느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아이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 씨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오 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동성은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며 '빙신 김동성'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제작사 대표의 제안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인 씨의 설명이다.

앞서 김동성은 2004년 오 씨와 결혼하고 2018년에 이혼했다. 이후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오 씨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신청해 자녀 1인당 80만 원씩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렸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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