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되팔아 2시간만에 200만원 벌었다…20대 악질 브로커

홍효진 기자 2024. 1. 11.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돈을 주고 건네받은 뒤,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돈을 주고 건네받은 뒤,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친모 B씨(27)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돈을 주고 거래한 C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 이유로 B씨 등에 대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A씨는 온라인에 게재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