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신청 접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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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 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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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세대 당 최대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 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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