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한 비정한 엄마…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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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살인 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에 갔으며 아들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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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이후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은 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묻었다.
A씨는 당시 11살인 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에 갔으며 아들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그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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