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뒤집힌 판결 …1심 무죄→ 2심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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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오늘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2명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제조·판매사 임직원 13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과 피해자들 질환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유공(SK이노베이션 전신)이 안전성 실험 결과를 받기 전 제품을 출시한 점, 출시 이후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받고도 판매중지나 회수 조치를 안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CMIT·MIT. 해당 제품 피해자들 역시 앞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PHMG 성분 살균제 피해자들과 같은 피해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쥐 실험결과에 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균제의 화학 성분이 피해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을 유발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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