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 부과

신정훈 기자 2024. 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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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년1월1일)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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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년1월1일)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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