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년1월1일)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한 넘기면 3% 가산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년1월1일)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