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2심도 징역 8년
홍석준 2024. 1. 11. 17:00
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늘(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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