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차등요금 문제 해소·세제 필요”

김은경 2024. 1. 1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업과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토론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전반적인 전력거래 운영시스템 방향성은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분산에너지 세미나]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후속 정책과제’ 토론
“특구 활성화 위한 정부 유인체계 마련 중요”
“전력계통 유연화·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업과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토론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전반적인 전력거래 운영시스템 방향성은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수실 선임연구위원과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은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자체가 왜곡된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별 송전 제약이나 손실을 반영하는 도매가격의 지역적 차이와 송배전 비용 차이 등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는 정부에서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이 위원은 “특구 내에서 전력거래 유인책은 한전의 전기요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당사자 모두 수익이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신규 기술과 사업모델 공급비용이 전기요금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결국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송·배전망 건설 부족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송·배전망의 건설 지연과 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여건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망 건설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계통 유연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급, 소위 통합발전소(VPP)와 수요 측면 모두 유연해져야 한다”며 “전력망 이용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필요시 이를 감독하는 제3의 독립기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산에너지법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기업 및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만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지원 방안 구체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술 개발·도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실장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