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친모 징역 7년… “비난 가능성, 죄책 무거워”

강승훈 2024. 1.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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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 딸을 초등생 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암매장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해당 여성은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까지 당시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택시로 함께 이동한 뒤 그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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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 딸을 초등생 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암매장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달 7일 인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자신의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까지 당시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택시로 함께 이동한 뒤 그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범행했다. 이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수사당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례가 있다는 미추홀구의 의뢰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매장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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