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문기구 경발협, 위원 결격사유인 당원 다수 포함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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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발전협의회(경발협) 위원 중 일부가 내부 규칙에 반하는 '당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 논란이 인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지역 24개 경찰서 경발협 위원 6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경발협 운영규칙 6조(결격사유)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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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발전협의회(경발협) 위원 중 일부가 내부 규칙에 반하는 '당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 논란이 인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지역 24개 경찰서 경발협 위원 6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경발협 운영규칙 6조(결격사유)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 규칙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등은 경발협 위원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경찰 업무를 자문하는 일에 정치적 이해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전수 점검에서 25명의 위원이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경찰이 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원인 사실을 알렸다.
경남청은 이번에 발견된 위원 25명을 모두 해촉했다.
경발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경찰관의 부조리 등 각종 불만 사항 등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경찰발전위원회로 출범했으나 2019년 소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내부 규칙을 강화하며 경발협으로 이름을 바꿨다.
클럽 버닝썬 주요 주주가 강남경찰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강화된 내용 중에는 위원 위촉 전 당적 여부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당적을 숨기고 거짓으로 작성해도 당적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내부 규칙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경발협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결격 사유 여부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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