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통과...'52만 식용견'은 어디로?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4. 1.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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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죠.

개 식용 금지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 또 식용견을 키우거나 유통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3년 주어지긴 했는데, 업종 변경이 불가피해진 식용견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사육돼온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식용견 사육 농장주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입양해야 하는데요,

만약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로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락사 고려하지 않아, 농장주가 책임져야" 대한육견협회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

남아있는 식용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락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씩 보상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장주와 동물 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동물보호법 기준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유예 기간 3년 동안) 영업을 유지하면서 감소된 이후에 남은 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남은 동물들에 대한 방안, 이러한 것들을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용견 처리 문제, 3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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