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권혁진 기자 2024. 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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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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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지원
[서울=뉴시스]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이다.

구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한 데 이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마저 손보면서 대상자 확대에 나섰다.

구는 이번 확대를 포함해 올해 23개의 모자보건 사업에 전년 대비 27억원 늘어난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당초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 입원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은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렸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 기준도 사라졌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의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상 아동이 해당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0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13.53%) 증가했다. 출산장려지원금 증액,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계속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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