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부당광고’ 판단

이규희 2024. 1. 11.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건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 연합뉴스
강남구청은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식약처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초 여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섰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