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인경 2024. 1. 11. 16: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106080)을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벌금은 2.0점이며, 대체부과하는 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하이소닉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를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바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행정처분 아직 없다”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2개월
- 층간소음에 격분 동거녀 190번 찔러 죽인 20대, 징역 17년
-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
-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4년간 가스라이팅, 살인까지 시켰다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 "휘발유 주유기에서 경유 나와요!"…배관 연결 사고로 차 17대 피해
- 지나가길 기다렸다 ‘어깨빵’…피해 女 “엉덩이뼈 골절” 호소 [영상]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무죄→2심 유죄
- '경성크리처' 박서준 "혹평 받아들이지만 상처…무너지지 않으려 했다"[인터뷰]③
- 뉴진스, 테일러 스위프트와 어깨 나란… 美 CD 판매량 톱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