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고우리 2024. 1. 11.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3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3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사고 #살인 #살해 #여자친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