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흉기협박 성폭행 집유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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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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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 실형이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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