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공장 근로자, 출입문에 끼여 숨져… 노동당국 수사 착수

이상진 기자 2024. 1.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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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62)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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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천]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62)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관계당국은 A씨가 경첩 용접부 파손으로 쓰러진 철제 출입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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