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항소심서 각각 징역 15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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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45)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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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45)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씨에게서도 약 1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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