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전담부서 출범

송주오 2024. 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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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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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감독·조사국 설치…6개팀 33명 구성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날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를 진단과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감독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입수자료 및 분석을 통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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