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불법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에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6월~지난해 4월 16명 상대 60차례 불법촬영하거나 미수 혐의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아"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방성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전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불법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원을 사퇴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안부 모욕' 조직화?…도 넘은 'AFC 공식계정' 악성댓글[이슈시개]
- 차 안에 형사 있는지 모르고…차량절도범의 최후 '딱걸렸네'
-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1위는 어디?
- 강남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감사원 수사의뢰
- 탕웨이 '이혼설' 일축 "절대 불가능…딸보다 김태용 우선"
- CES에 '깜짝' 등장한 스티비 원더, 그가 찾은 곳은?
- 한은 총재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인하 시기상조"
- "당적·신상 비공개는 정치적 판단?" 이재명 피습사건 수사 후폭풍
- 與 공관위 구성 완료…'친윤 핵심' 이철규 포함, 非정치인 6명
-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소멸시효 완성' 일본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