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최종 승소..."1억 원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김공수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추가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확정받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는 가해 기업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심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6천만 원을 공탁했는데, 이 돈은 일본 가해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낸 유일한 돈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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