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현대제철 443억원 지급해야"

박솔잎 2024. 1.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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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전현직 근로자 2천 8백여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부족한 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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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전현직 근로자 2천 8백여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부족한 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이 처음 청구한 7백억원 중 법원이 인정한 443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2010년부터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현대제철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단체협약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제철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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