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은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

이시우 기자 2024. 1.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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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59)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새벽 시간에 흉기를 준비하고 70대의 작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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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계획·유족 엄벌 탄원 무겁게 처벌해야"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59)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새벽 시간에 흉기를 준비하고 70대의 작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37분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7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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