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40대 계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은진 기자 2024. 1. 11. 16:36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온 아들을 쇠자로 폭행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40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생 아들 C군(11)과 D군(10)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여러 차례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과 D군에게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나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때리는 등 형제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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