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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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밖에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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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도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됐으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음식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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