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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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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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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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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