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이예린 2024. 1. 1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