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상장·거래 모두 불가능… 기대감만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김경렬 2024. 1.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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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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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목표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 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다.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6개팀(총 33명)으로 운영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담부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신설 부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과 정책자문 등도 제공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마련도 적극 지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준비한다. 축적한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고, 범죄 혐의가 큰 건들은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합수단)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신설부서는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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