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 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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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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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사업이다.
보조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오는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접수
광주시가 내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
지원 자격 및 조건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광주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지원 대상은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종류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오포1동사무소,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받는다. 사업 신청 전 경작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2023년 사업 시행 지역은 곤지암·남종·남한산성이다. 올해는 도척·퇴촌에서 받을 예정이고 2025년도 사업 시행 지역은 오포1동, 초월읍, 동 지역이다.
공급 물량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소요량 산정은 농림식품부에서 최근 3년간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마을별 소요량을 산정한다. 시는 지난해 토양개량제 2만1927포를 공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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